출소 3일 만에 무전취식, 전자발찌 준수 사항 어긴 50대 다시 징역형
신재훈 2025. 5. 11. 13:03
동종 전과 처벌 전력 다수
법원 항소기각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법원 항소기각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 선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택시 무임승차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까지 어긴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영월에서 택시를 타고는 요금 1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그날 저녁 유흥주점에서는 “내가 술값도 안 줄 사람으로 보이냐”며 28만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2개, 접객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단 사흘만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죄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검사를 요구받자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도 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춘천시장 출입 제한 논란’ 김병지 강원FC 대표 사퇴 촉구 국민청원 제기
- [속보] 권성동, 단식으로 단일화 압박…“김문수, 이제 결단해달라”
- 강릉 출신 노행남 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공개 비판
- [속보] 의대생 8305명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처리
- 꿈 속 노인 지시 따라 산에 갔더니 '산삼 11뿌리' 횡재… "심 봤다"
- 18년 만에 돌아온 '2m 구렁이'… 영월 금강공원 소나무서 발견
- 건진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신권 뭉치…한은 “금융기관에 보낸 돈”
- 105세 김형석 교수가 말하는 '대통령이 실패하는 이유'
- 로또 1등 춘천·강릉 등 전국 20명 당첨… 각 13억8655만원씩
- ‘이혼숙려캠프’ 출연했던 전 강원FC 선수 강지용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