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 만에 무전취식, 전자발찌 준수 사항 어긴 50대 다시 징역형

신재훈 2025. 5.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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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처벌 전력 다수
법원 항소기각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택시 무임승차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까지 어긴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영월에서 택시를 타고는 요금 1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그날 저녁 유흥주점에서는 “내가 술값도 안 줄 사람으로 보이냐”며 28만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2개, 접객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단 사흘만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죄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검사를 요구받자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도 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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