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오서영 기자 2025. 5.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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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가 오늘(1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본인확인 조치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개정으로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대상을 넓혀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전법에 따라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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