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76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숙박·음식점업, 3명 중 1명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할 정도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워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37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이유는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되며 물가의 5.8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로,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2019년 대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에 비해 더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하수·폐기업(1.8%)과 비교하면 숙박·음식점업은 32.1%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규모는 더 커진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시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에 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반영치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하수·폐기업(5.7%)과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포인트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포인트 증가해 규모간 미만율 격차가 더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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