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다스베이더래” 동료 말에 소송한 英 여성 승소…5000만 원 받는다
조유경 기자 2025. 5. 11. 11:26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베이더’와 같다는 말을 들은 여성이 5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고용법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한 제기한 직장 내 모욕 사건에서 루크의 손을 들어주며 2만 8990파운드(5390만 원)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루크와 그의 동료들은 2021년 8월 마이어스-브릭스(Myers-Briggs)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했다. 동료들은 성격 유형 검사에 스타워즈 테마를 적용해, 결과를 영화 속 인물 캐릭터로 나오게끔 했다.
그런데 루크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의 동료가 대신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루크는 다스베이더 유형이 나왔다. 이 검사에서 ‘다스베이더 유형’은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결속력 있는 인물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루크는 동료의 이같은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다.
이 일로 루크는 자신이 직장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는 듯했고, 불안감,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결국 루크는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루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설적인 악당이고, 그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모욕적이다”고 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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