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불체자 단속 위해 구금 타당성 심사 청구권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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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인신 구속 타당성 심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 힐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해비어스 코퍼스 제한에 나설 경우 헌법의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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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인신 구속 타당성 심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 힐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 맥락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당국에 의해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해비어스 코퍼스 영장을 발부하면 특정인을 구금하고 있는 법 집행 당국은 판사 앞에서 당사자에게 적법한 구금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헌법은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했습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해비어스 코퍼스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다수 체류 중인 상황을 '침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최근 추방 대상인 불법 체류자들이 모두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밀러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정책으로 구현해 불법 체류자 추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해비어스 코퍼스 제한에 나설 경우 헌법의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 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 법'(AEA)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 판사는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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