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세부사항 규정…'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부표 보증금액 기준·보증금제 미이행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맞춰 해수부는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sc9@news1.kr
<용어설명>
■ 어구·부표보증금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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