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치지마”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손찌검한 40대 집유

이삭 기자 2025. 5.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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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손찌검 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3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다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듬해 1~2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B군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자신과 말다툼한 뒤 B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자 쫓아가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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