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원에 ‘국힘 대선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취하
이선목 기자 2025. 5. 11. 10:3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바로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바꾸는 내용의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아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다시 후보자 지위를 얻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대통령 후보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가처분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오늘 오전 9시 30분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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