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 속행

김태훈 2025. 5. 11.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보로 출석하는 모습이 내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원 앞 취재진의 '포토라인'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재판 출석을 불허했습니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 1층으로 걸어서 출석할 전망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보로 출석하는 모습이 내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원 앞 취재진의 '포토라인'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일(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재판 출석을 불허했습니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 1층으로 걸어서 출석할 전망입니다.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포토라인'도 통과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지하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측 요청을 수용했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바뀐 방침에 대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들인 이들은 계엄 당시 지시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