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씨 내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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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12일) 나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일(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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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12일) 나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일(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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