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억 시대 ‘머니 무브’ 대비”… 금융위, 상시점검 TF 꾸린다

김태호 기자 2025. 5.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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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이후 2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올해 9월 1일 예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전후로 2금융권에 쏠리는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2금융권으로 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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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DB

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이후 2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꾸릴 계획이다. TF는 올해 9월 1일 예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전후로 2금융권에 쏠리는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와 동시에 TF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이후엔 일반 소비자들에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점이 널리 알려지는 만큼 9월 전에도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F 차원에서 자금 이동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2금융권으로 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보통 은행 대비 고금리 저축 상품을 취급한다. 그동안 자산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 2금융권에 5000만원 이내 돈을 넣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1억원까지는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됐다.

금융권 내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전후로 2금융권이 고금리 특판 경쟁을 벌이다 무리하게 비용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 내의 수신 잔고가 증가해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대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TF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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