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법정기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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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에 대해 "법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 제379조의 제1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을 일정기간(20일) 내로 의무화함으로써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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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대법원은 11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에 대해 "법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향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피고인의 방어권·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 제379조의 제1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을 일정기간(20일) 내로 의무화함으로써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나 무의미한 상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상고심이 소송기록과 상고이유서에 근거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조문의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상고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에 상고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제출기간을 상당기간으로 정하여 법률로 명시해 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고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 이후 재상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인정되냐'는 질문엔 "상고심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상고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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