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억까지 예금보호' 저축銀 머니무브…당국 "TF 가동"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나면 저축은행 등 비교적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시점검 태스프포스(TF)를 가동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자금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 예금보호한도가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사별로 5천만원씩 예금을 나누던 투자자들에게는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융위와 예보가 밝힌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생겨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됐다. 최대 4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2금융권이 수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2금융권에 몰린 자금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전체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서다.
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또는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소형 금융사가 발생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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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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