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텍사스주에 개인생체 데이터 무단수집 2조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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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위치정보·시크릿모드 검색·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에 1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텍사스주는 2022년 10월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네스트 등의 제품·서비스로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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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무장관 "권리·자유 팔아 이익챙기는 것 허용 안해"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이 위치정보·시크릿모드 검색·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에 1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단일 주 정부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1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1조 959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는 2022년 10월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네스트 등의 제품·서비스로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2009년 제정한 생체정보보호법(CUBI)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생체 식별자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팩스턴 장관은 합의와 관련 "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겨 이익을 챙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이동 경로, 비공개 검색, 음성, 얼굴 구조까지 제품·서비스를 통해 몰래 추적해 왔다"고 언급했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회사는 이미 제품 정책을 변경했다"며 "과거의 여러 주장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구글과 최근 2건의 주요 합의를 체결했다. 구글은 2023년 12월 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주에 7억 달러(약 9790억 원)를 지급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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