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운전자 처벌은

권승혁 2025. 5.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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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1000만 원 선고
“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 있어”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분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