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은방 주인,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김진철 기자 2025. 5. 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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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금은방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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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금은방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동안 한 손님에게 가품 롤렉스 시계를 6천400만 원에 팔거나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2천여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1천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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