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텍사스주와 '생체 데이터 무단 수집 소송' 2조 원에 합의

박수진 기자 2025. 5. 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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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한화 약 2조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AP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59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14억 달러 합의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州)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을 도입했으며,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타도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7월 4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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