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법정기한…방어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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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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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해 상고 이유서 제출을 일정 기간(20일) 내로 의무화해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상고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나 무의미한 상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상고심이 소송 기록과 상고 이유서에 근거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상고 이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미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 상고 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며 "그 제출 기간을 상당 기간으로 정해 법률로 명시해 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 후 재상고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서울고법이 결론을 낸 이후 이 후보 또는 검찰이 대법원에 이 사건을 재상고할 때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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