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장 받고, 30만원 덜 받을게”…노후 걱정없는 김사장도 ‘손해연금’ 신청한 이유 [언제까지 직장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까 아님 연기?
경기 악화가 지속하면서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일찍 돈을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금 총액 측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금을 선택해 받는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19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총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해 1조 2647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71202466ctoj.jpg)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달이 나눠 연금을 받을 때보다는 총액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국민연금이 또 있는데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 앞당겨 지급받는 조기수급자도 지난해 말 기준 94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0만명 껑충 뛰었습니다.
대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기 퇴사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보다 앞당겨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했고, 55세 이상에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위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연금을 5년 신청하면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A씨는 70만원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일종의 패널티(불이익)를 받는 셈입니다.
이와 달리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다달이 받는 수령액은 많아지는데, 1년당 연 7.2%씩 늘어납니다.
가령, 정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A씨의 경우 5년 늦추면 월 136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연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언제 조기 수령자의 총 연금액을 추월 할까요.
A씨의 정상 연금액은 76세에 1억4400만원(누적)에 달해 조기 연금액(1억4280만원)을 앞지르게 되고, 연기 연금 총액은 80세가 되면 1억7952만원에 이르러 조기 연금액(1억7640만원)을 추월하게 됩니다.
즉 76세까지 생존할 경우 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80세까지 생존할 경우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71203018aujq.jpg)
특히, 요즘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년이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퇴직자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통 월평균 15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71203589tzib.jpg)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이후 국민연금공단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이 월 309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삭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이 감액될 우려가 있거나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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