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새벽 시간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분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컴백' 공연 마친 하이브, 14%대 급락…재료 소멸 인식 영향
- 10년만에 근황 차태현 둘째딸…훌쩍 커 아빠랑 닮았네
- 충주맨 후임 최지호 "김선태에 사기 당한 느낌"
- 방탄소년단 진 "BTS 활동, 7년 하고 빠지자는 마음 컸다"
- 이휘재 4년만 복귀…사유리 "따뜻한 오빠" 윤형빈 "좋은 선배"
-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불륜설'에 입 열었다
- "기내서 승객 숨졌는데 회항 않고 13시간 비행"…英 여객기 논란
- 故 설리 친오빠, BTS 저격…"공연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 "상간녀 된 거 같아" 신봉선, 김대희 아내 만났다
- "홍상수 유모차 밀고 있더라…아들은 훌쩍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