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안정섭 기자 2025. 5. 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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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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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새벽 시간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분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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