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정부 “고향사랑기부, 기업에도 허용하면 좋을 텐데… 고민이 있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향 사랑 기부'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향 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고향 사랑 기부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향 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규모를 키워 지역 발전에 쓰려는 취지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고향 사랑 기부, 일본 10조원 VS 한국 880억원
고향 사랑 기부는 지난 2023년 도입됐다. 개인이 고향 등 현재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세액 공제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고향 사랑 기부의 성과는 해마다 커졌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고향 사랑 기부를 통해 879억3000만원을 받았다. 도입 첫해(651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이어 올해도 1분기까지 183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다.
애초 고향 사랑 기부는 일본에서 비슷한 제도가 먼저 시행됐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일본의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 모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1조엔(약 1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의 100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향 사랑 기부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일본 고향 납세에서 기업 기부금이 470억엔(약 45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고향 사랑 기부금의 5배가 넘는다.

◇ 일본에선 기업·지자체 유착 사례 생겨… 정부 “제한적 확대 검토”
한국 정부도 고향 사랑 기부 참여 자격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이 일본을 방문해 법인 기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왔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 기부 등을 허용해 고향 사랑 기부 액이 5년 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도록 설계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인의 고향 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향 사랑 기부를 법인에도 선뜻 허용하기가 힘든 사정도 있다고 한다. 앞서 일본은 2016년부터 ‘지방창생 응원세제’(地方創生応援税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한 뒤 사업을 부정하게 수주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일본 후쿠시마현 쿠미니쵸 지역은 2022년 도쿄 소재 IT(정보기술) 기업 ‘DMM.com’과 그 계열사로부터 고향 납세로 한화 약 42억원을 기부받았다. 이 지자체는 이후 고성능 구급차를 개발해 타 지자체에 리스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에 DMM 그룹 관련사가 단독 응찰해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대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 시행 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법인 기부를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를 받는 지자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인구 소멸 지역에서만 법인 기부를 먼저 허용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 기부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액 공제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이란 공습] 중국인 이란 탈출에… ‘억대’ 편도 항공권 등장
- [르포] 금형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유아이엘, 전장·전자담배 신사업으로 외형 확장
- 서울숲 옆 48층 아파트·호텔에도 부영 ‘사랑으로’ 붙일까
- [르포] “강남 수준입니다”… 길음뉴타운 국평 전세값 11억원
- 공장 짓고 兆단위 투자… ‘유럽 인사이더 전략’으로 승부수 던지는 K방산
- “기증받은 사체 피부를 800억 미용 주사로”...리투오 키운 엘앤씨바이오 ‘규제 공백’ 논란
- 외인 3조원대 ‘폭탄 매물’에… 코스피 6000선, 4거래일 만에 내줬다
- [MWC 2026]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삼성 전시관서 “갤럭시 버즈4 딸 사주고 싶어”
- “7억 더 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 포비아 확산
-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총기 사고·고물가에 ‘탈미국’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