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상사가 목 조르고 조몰락조몰락"… 20대 여직원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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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괴롭다고 털어놨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 2항에 따르면 신고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 없이 바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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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트 판에는 '회사에서 목 조르는 이사님 때문에 괴롭다'는 내용의 여직원 하소연이 전해졌다. 24세 여직원 A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동안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50대 남자 이사님이 아침마다 '커피 타 주라고! 커피!'라면서 소리 지른다. 회사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싫어서 커피를 타 준 지 벌써 2년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회사 내 20대 여성은 A씨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50대 남성들이다. A씨는 "이사님은 퇴근할 때마다 꼭 나랑 악수하고 간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이) 속옷 아래까지 내려올 때가 많다. 조몰락거리는 걸 보고 내 사수가 지적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이사는 A씨 목을 조르면서 장난이라며 웃어넘기기도 했다. A씨는 "일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목을 조르더라. 엄청나게 짜증을 냈더니 되레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내냐'며 따지더라. 너무 정떨어져서 퇴사하고 싶은 정도"라고 고백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녹음기 켜고 회사 생활하고 있다. 사수가 '여직원에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지적해서 아직은 잠잠하다"며 "웃지도 않고 대답도 단호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 2항에 따르면 신고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 없이 바로 조사해야 한다. 이에 더해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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