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려다…" 사상 사고 낸 화물차 기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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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뛰쳐나온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도로에 나타난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과실이 크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면허 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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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로 위에 뛰쳐나온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화물차 기사 A씨의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충남 한 편도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전방에 나타난 개를 뒤늦게 발견, 조향 장치(핸들)을 지나치게 왼쪽으로 돌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택시 기사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상 사고를 낸 점, 중앙선 침범 사실 등을 들어 A씨에게 벌점 총 135점을 부과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연간 누적 벌점 121점)을 넘기면서 전남경찰청은 A씨의 1종 대형·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스스로도 모르게 핸들을 조작하다 난 사고다. 교차로 신호위반 1차례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벌점이 부과된 점, 생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도로에 나타난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과실이 크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면허 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해도, 면허 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욱이 연간 누적 벌점에 따른 취소 처분은 운전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면허 취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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