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시 김문수 대선 후보로…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로 변경’ 부결

이원석 기자 2025. 5. 11. 00: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11일) 김문수로 후보 등록…권영세 “모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김문수 “한덕수도 함께 해 달라…빅텐트 세우고 反이재명 전선 구축할 것”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로 이동해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가 10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즉시 회복하고 공식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원 투표의 부결로 비대위의 (후보 교체)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며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홍준표·안철수·나경원·양향자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한덕수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2시30분께 새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후보자 신청서 접수 시간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이었다. 한 후보는 3시30분께 3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입당부터 후보자 신청까지 완료했다.

이로부터 한 시간여 후인 4시40분, 비대위는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홈페이지에 후보자 교체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진행했다.

만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 11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 한 후보로의 교체를 완료할 일정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전 당원 투표 결과만으로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법원의 결정과 상관 없이 후보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