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덕수 당적 변경 아닌 '취득', 선거법 위반 아냐"
최고나 기자 2025. 5. 10. 22:39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입당,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선거법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적 변경은 A 당에서 B 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한 후보는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선관위의 대선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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