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기습 후보등록’ 김문수 지우고 한덕수…단일화 협상 또 결렬

이혜영 기자 2025. 5.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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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단일화 실무 협상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종료
김문수 측 “역선택 방지 조항 양보했지만 1%도 안 받겠다고 해”
‘새벽 후보 교체’ 가처분 심문 종료…이르면 이날 밤 결론 나올 듯
“韓, 대선 후보 등록 시작된 후 당적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교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새벽 입당 1시간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다가선 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은 10일 오후 6시50분께부터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실무 협상을 시작했지만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과 박수민 원내대변인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 등 2명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2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전날 2차례 실무 협상을 했지만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들이 단일화를 하자며 당초 김 후보 측이 요구한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 대신 한 후보 측이 요구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50%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우리 측으로서는 반을 양보한 것이고, 나머지 반을 갖겠다고 양보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안된다. 1%도 못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 측에서 절충안을 전혀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1도 안된다 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5월10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어선 가운데 당사 앞 김문수 후보 지지 및 국민의힘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한 후보의 차량과 당사 건물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韓, 새벽 시간대 32개 서류 모두 제출…"어떤 덕수라도 될 것"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후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2시30분께 새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후보자 신청서 접수 시간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이었다. 한 후보는 3시30분께 3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입당부터 후보자 신청까지 완료했다. 

이로부터 한 시간여 후인 4시40분, 비대위는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홈페이지에 후보자 교체 공고문을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한 후보는 새벽 후보자 기습 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지만 승리를 향한 충정은 같다고 생각한다. 끌어안고, 모시고,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힘과 지혜를 다 쏟아 붓겠다"며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반격…법원 "정당 자율성 보장 범위 고민"

김 후보는 당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 당일인 이날 오후 5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심문을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한 김 후보는 오후 6시 20분쯤 법정을 나서며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다. 세 번에 걸쳐 선출된 후보가 사망, 사퇴 또는 등록 무효 등 사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덕수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당시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선출된 후보인 김 후보가 갖는 당무 우선권에 위배되는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새벽 기습 공고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무법한 공고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전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절차를 본격화하고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발 당한 韓…"후보 자격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한편 한 후보는 이번 후보 교체 절차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한 후보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대선 후보 등록(5월 10~11일) 기간 중 대선 후보의 당적 변경은 금지돼 있다며, 10일 새벽 무소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 등록을 한 한 후보의 행위는 '중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한 후보)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이 금지하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을 감행했다"며 "이는 해당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후보 자격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위법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등록이 무효인 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당 지도부(비대위)와 공모하여 후보 교체를 주도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를 임의 박탈하고 피고발인을 새 후보로 등록한 행위는 정당법이 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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