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공방...김문수 "당규 어긋난 폭거" vs 국힘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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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에 맞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후보자 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이 아니라면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를 취소할 수 있는 당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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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후보 등록 마감 코앞...이르면 오늘 중 결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에 맞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후보자 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 측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당규에도 어긋난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자율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이 아니라면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를 취소할 수 있는 당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에 출석한 김 후보도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며 "후보자가 알지도 못 하는 사이에 취소 결정을 내린 건 비민주적"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사후에라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와 비상대책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벽에 후보 취소 및 등록 의결을 한 것에 관해서도 "단일화 협상이 늦게 끝나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실상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전국위원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후보자로서 지위는 박탈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일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만큼 가처분 심문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권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해야 하는 걸 고려해서 주말에 급히 (심문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끝냈다.
앞서 이날 새벽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열어 김 전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당 선관위도 김 전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하고, 한 전 총리를 당 대선 후보로 발표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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