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들린 이웃집 비번 알아내 녹음기 설치한 40대

임정환 기자 2025. 5.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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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강원 원주시의 주택 건물의 이웃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1월쯤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올 2월 초순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쯤 그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월16일 오후 9시30분쯤에도 이웃집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들어갔고, 수분 뒤 그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 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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