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김문수, 즉각 가처분 신청

김지윤 기자 2025. 5.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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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새벽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대선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당 역사상 확정된 후보가 바뀐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야밤의 정치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당의 결정에 맞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말인데도 즉각 오늘 오후 5시를 심문기일로 정하고, 지금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합니다.

김지윤 기자, 김 후보가 오늘 남부지법에 직접 출석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김문수 대선 후보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후 5시 10분쯤 시작해 조금 전인 오후 6시 14분쯤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후보도 직접 심문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까지 심문이 진행되는 걸 보고 나왔는데요, 김 후보 측의 두 대리인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하자 김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앞에서 "후보가 교체된 새벽 3시에서 4시 나는 자고 있어서 깨서 뉴스를 본 뒤에야 알았다." "어느 정당 역사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후보를 비민주적으로 선출하느냐"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가처분 신청을 내자마자 바로 심문 기일을 잡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기자]

네 김 후보 측이 후보 교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오늘 오후 12시 반쯤입니다.

주말인데도 재판부는 불과 두 시간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시한이 당장 내일인 걸 고려할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뭡니까?

[기자]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장영하/김문수 대선 후보 법률대리인 : 당에서는 당헌 제74조의 2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님의 후보 선출을 취소했습니다. 억지 중의 억지고 견강부회 중의 견강부회입니다. 후보 선출 취소 자체가 다시 효력 정지될 것이고…]

당이 후보 교체 근거로 삼은 당헌 74조의 2는 선출 절차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거지 선출 이후에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또 오늘 새벽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기습 후보 등록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 시간 동안 서른 개가 넘는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한 건 말이 안 된다, 사전에 당과 모의한 거라며, 당헌 당규를 위반한 공고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심리를 하고 있는 재판부가 김 후보의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그 재판부인 거죠?

[기자]

네 앞서 김 후보는 자신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제 이걸 기각했던 재판부가 오늘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측은 오늘 심문에서 지금은 후보자로서의 지위 권한이 바로 침해됐다며 후보 교체 취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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