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망·사퇴 아닌 선출취소 전례 없어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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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서 직접 후보 자격 박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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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서 직접 후보 자격 박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며 “그 점이 납득이 안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단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 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全)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완료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불법,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된 당헌 74조 2는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 측은 등록 신청 공고가 새벽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느님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를 포함한 모든 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공고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를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새벽에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전날 늦은 밤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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