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쪽 “단일화 여론조사는 북한식…한덕수 검증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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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낸 김문수 후보 쪽은 "한덕수 후보는 전혀 검증된 바 없다"며 "단일화 여론조사는 북한에서 흔히 쓰는 선거 방식"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심 변호사는 "여론조사도 맞지 않는다. 흑백 여론조사다. 한덕수 후보가 좋으냐 싫으냐는 것인데, 그건 북한에서 흔히 쓰는 선거 방식 아니냐"며 "찬반 여론조사를 해서 김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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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낸 김문수 후보 쪽은 “한덕수 후보는 전혀 검증된 바 없다”며 “단일화 여론조사는 북한에서 흔히 쓰는 선거 방식”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김 후보와 동행한 소송대리인 심규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김 후보를 합당한 이유 없이 자격 배제시키는 것은 폭거”라며 “남부지법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쪽은 한덕수 후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변호사는 “한덕수 후보가 훌륭한 관료로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알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하자는 없는 것인지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며 “김 후보는 짧은 기간이라도 언론과 국민을 통해 검증받을 기회를 갖고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도 ‘북한 방식’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맹비난했다. 심 변호사는 “여론조사도 맞지 않는다. 흑백 여론조사다. 한덕수 후보가 좋으냐 싫으냐는 것인데, 그건 북한에서 흔히 쓰는 선거 방식 아니냐”며 “찬반 여론조사를 해서 김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후보가 제기한 ‘국민의힘 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김 후보는 “당헌 당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의 절차는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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