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위해 법원 출석

박숙현 기자 2025. 5.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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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5시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한다.

김 전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박보경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김 전 후보가 법원 참석을 결심한 데는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강행’에 맞서 취해야 할 최우선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후보는 조선비즈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잇달아 열고 김 전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과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후보 재선출 건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기호 2번’은 한 후보로 확정된다.

이에 김 전 후보는 당을 상대로 ‘후보 선출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곧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등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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