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베이더 같다’는 발언은 모욕적”…영국 여성, 5천만원 배상 받아
강재구 기자 2025. 5. 10. 16:40

영국 고용법원이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악당 ‘다스 베이더’와 같은 성격이라고 한 발언은 “모욕적고 불쾌한 발언”이라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고용심판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직원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동료에게 2만 8990파운드(53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루크의 동료들은 2021년 8월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 검사(MBTI)를 진행했다. 루크는 당시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가 루크 대신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의 성격이 ‘다스 베이더’ 유형이라고 팀에 발표했다. 루크는 이로 인해 자신이 직장에서 인기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해당 사건 발생 한 달 뒤 회사에서 사직했다.
재판장은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악당”이라며 “그런 인물과 성격이 같다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해당 발언으로 루크가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마이어스-브릭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해당 테스트는 정식 마이어스-브릭스 검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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