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박효준, MLB 꿈 좌절 위기...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여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박 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박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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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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