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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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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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 지정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한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낮 12시40분쯤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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