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박탈 무효" 즉각 가처분‥법원에 달린 '양쪽 목숨'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5. 5.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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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이뤄진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취소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비대위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저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 박탈했다"며 "법적, 정치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선후보 등록이 일요일인 내일 마감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 주말 안으로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후보는 대선후보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기각하면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 주 이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는 자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열고 김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한 가운데, 새로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4663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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