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가처분 오늘 심문

강민구 2025. 5.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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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빠르게 가처분 신청 심문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오늘(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에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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