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박탈' 가처분 심문…신청 4시간여 만에 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 낮 12시35분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약 4시간 30분 만에 심문 기일을 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 낮 12시35분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약 4시간 30분 만에 심문 기일을 잡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10일 낮 12시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킨 직후다. 당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새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한 후보는 공식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길 경우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와 한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인사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계획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도하러 다이소 가자"…불티나게 팔린 의외의 '핫템'
- 서울 출퇴근도 걱정 없다…대표님도 푹 빠진 '이 車' [트렌드+]
- "1억에 내 집 마련하자"…너도나도 우르르 몰린 아파트
- 추억의 '블랙베리' 사라진 줄 알았는데…'깜짝 부활' [강경주의 테크X]
- 30만원 넘보더니 3만원도 턱걸이…개미들 '10년째 피눈물'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명륜진사갈비' 알고보니…'이러다 다 죽어' 사장님 날벼락
- "성심당서 샌드위치 146개 주문 받았어요"…사기인 줄 알았더니
- "샤워할 때 소변보지 말라"…의사가 경고한 충격적 이유
- 강남 식당서 결제했더니…카드사들 '발칵' 뒤집힌 이유
- [속보] 김문수, 선대위원장에 홍준표 임명…"미국 안가고 선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