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사기폭력 정치쓰레기집단"... 민주,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맹폭

박준규 2025. 5.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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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사유 하나 추가"
형사처벌 주장도 제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맹폭했다. 당내 경선에서 뽑힌 후보마저 하룻밤 사이에 바꾸는 정당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온 국민이 잠든 새벽에 후보 공고하고 단독 접수해서 한 시간만에 끝내는건 날치기도 아닌 밤치기 도둑 수법 아닌가"라며 "국힘은 보수정당이 아닌 사기폭력 정치쓰레기집단"이라고 힐난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후보 교체가 유심칩 교체보다 쉽다는 말이 나온다"며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 차이도 크지 않은 한덕수 후보를 왜 이렇게까지 고집할까"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정당 해산'의 사유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공당 후보를 사실상 비밀리에 내정하고 자유경쟁 공모를 차단한 히틀러스탈린적 수법은 헌법상 정당 정치를 부정한 행위로 정당해산의 멸문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힘은 후보 등록이 아니라 정당해산 자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이 한덕수로 후보를 변경했다"며 "정당해산의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헌법 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관련자 형사처벌 주장도 나왔다. 당내 강경파인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들이 오늘 새벽,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만행을 버젓이 저지르고, 또다시 국민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저들을 향해, 정당해산을 넘어 쇠고랑까지 쉴 새 없이 몰아쳐야 한다고 결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도 "어떤 정치적 발언을 떠나서 그에 관련된 모든 분들 법적으로 엄중한 사태 처해있는거 아닌가 싶다"며 "그 당도, 지도부도 수사대상이 될 걸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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