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10일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접수 당일인 이날 오후 바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원영섭·장영하 변호사는 남부지법을 찾아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원영섭·장영하 변호사는 남부지법을 찾아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가처분신청 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는 전날에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주말 접수 사건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접수 당일에 바로 심리에 들어간 것이다.
전날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후보자 지명 안건 산정·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 물었다가…어버이날에 연락 못 받은 어머니 - 매일경제
- [속보]법원,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매일경제
- “그때라도 살걸” 후회는 이제 그만...인생역전 가능할 제2의 비트코인은 - 매일경제
- “영업정지라는데 제 보험금 어쩌죠”…새 주인 못찾은 MG손보, 기존 계약자 보상은? - 매일경제
- 대선후보 교체에 국힘 안팎서 비난 쇄도···“이게 정당이냐” - 매일경제
- “일주일간 30% 이상 뛰었다”…급등세 예사롭지 않은 이 가상화폐 - 매일경제
- 국힘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 11일 전국위서 새 후보 추대 - 매일경제
- “사치도 안하는데 빚더미”…3개월 만에 카드값 3배 불리는 ‘이것’ 주의 - 매일경제
- [단독] 서울에서만 3459억 적자…소송전까지 휩싸인 새마을금고,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한국의 오타니 김성준, 텍사스와 130만 달러에 계약 합의! 새로운 전설 될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