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배지현 2025. 5.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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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오늘(10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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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오늘(10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어제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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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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