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착취한 30대 중형 선고

황선우 2025. 5.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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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불법촬영 등 100여 건 범행…피해자 17명은 청소년
▲ 일러스트/한규빛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 및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7명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66개의 불법 촬영 영상을 분석해 그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불법 촬영 48회, 성매매 32회 등 총 10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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