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 안 둬서"…동료 재소자 폭행·감금한 20대들 벌금형

조윤하 기자 2025. 5.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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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25살 C 씨를 13차례 폭행하고,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 씨가 오목을 두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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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25살 C 씨를 13차례 폭행하고,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 씨가 오목을 두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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