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밤에 대선후보 교체 강행… 새벽3시부터 1시간 등록 받고 한덕수로(종합)
金 “정치 쿠데타… 법적 조치 착수“
당 안팎서도 ”민주절차 무시 폭거" 우려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정당 사상 전례 없는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의 입당과 후보등록 절차를 한밤중 강행했다. 김 후보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심의 작성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 심의 작성의 건,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한밤 중 진행된 절차는 속전속결이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2시30분쯤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공고와 함께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국민의힘 제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전 3시~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받았다. 그러자 한덕수 후보가 오전 3시 20분 입당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4시 40분쯤 당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재선출하는 내용을 의결했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비대위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비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의원만 제외하고 6명이 찬성해 이 같은 절차의 안건들을 차례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수용할 경우 앞으로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한밤중 ‘1시간’ 후보 접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시기 변경 가능”
당 지도부가 김 후보자 후보 취소와 한 후보 등록을 약 4시간 만에 신속 추진하면서 ‘민주적 절차 무시’ 논란도 일고 있다.
당규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신청서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돼 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만 후보자등록신청서, 당적확인서 등 32개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만 신청을 받으면서 한 후보만 유일하게 등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규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새벽에 기습적으로 후보 등록 신청을 공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후보를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의 2′를 근거로 김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취소도 추진했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상당한 사유로는 김 후보의 신뢰 문제를 꼽았다. 또 두 후보 간 경쟁력 조사, 단일화 여론조사 등을 후보 교체의 명분으로 삼았다.
◇金 “정치 쿠데타… 법적 조치 착수” 韓·安도 “민주 절차 무시”
당사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대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경선 주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와 함께 결선까지 올랐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자 교체’ 절차 강행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 시켰다. 직전에 기습공고하여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며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건지 설명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교체 정치공작극”이라며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한 이들 중 찬성 비율이 50% 이상을 넘겨야 한다. 이어 비대위 의결과 오는 11일 소집된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재선출의 건’에 대해 과반 동의를 얻어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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