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후보 교체 강행…한덕수 입당 후 등록, 김문수는 자격 취소
장연제 기자 2025. 5. 10. 09:34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뽑혔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올렸습니다.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내고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덕수 후보가 등록했다고 당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무소속이던 한 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 후보는 입당 직후 공개한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저는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내일(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뽑혔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올렸습니다.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내고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덕수 후보가 등록했다고 당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무소속이던 한 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 후보는 입당 직후 공개한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저는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내일(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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