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우롱하고 삼권분립 유린…김정은 독재 욕할 자격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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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이 미뤄진 것을 두고 마치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처럼 행동하더니, 한술 더 떠 사법리스크를 직접 없애기 위해 앞다퉈 방탄 입법에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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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다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 거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이재명 셀프 사면법”이라며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대장동, 백현동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지금 당장 비열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입법 강행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이 미뤄진 것을 두고 마치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처럼 행동하더니, 한술 더 떠 사법리스크를 직접 없애기 위해 앞다퉈 방탄 입법에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지은 범죄는 입법으로 무죄를 만들고, 협박으로 재판을 농락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범죄자에게 국정 운영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날치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인 ‘행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유죄였던 이 후보가 면소되는 셀프 사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자신들이 없애려는 바로 그 조항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고발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 독재를 욕할 자격이 없어졌다. 남북한이 똑같이 1인 독재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재명 돈 터치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극치”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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