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기 투항에도 의대생 65% 안 돌아왔다…8305명 유급·46명 제적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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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학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을 결정했지만 의대생 65%가 수업 거부 등을 고수하면서 결국 집단유급·학사경고 대상자가 됐다.
9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처분이 예정된 학생은 8305명(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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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7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0/mk/20250510072103948ywzr.jpg)
9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처분이 예정된 학생은 8305명(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적 대상은 46명(0.2%)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면서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만 하고 유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학칙상 성적 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4학번은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적은 학교가 학생의 학적을 말소하는 조치로, 재입학 허가 없이는 복학이 불가능하다. 유급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게 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한 의대생이 최대 6708명(34.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들과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중 예과 학생 3650명은 올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화하고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결원은 편입학 등을 통해 충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대생 대표 단체는 교육부가 대학들에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지시하고,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처리를 강요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 명단에는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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