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감방 간다"···이별 통보한 여친에 무차별 폭행, 기절하자 모텔에 '감금'

강민지 인턴기자 2025. 5. 10. 0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숙박업소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이었던 A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귄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북 포항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A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B씨는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고 발로 툭툭 쳤다”며 “모텔 입구까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는데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그 사람은 침대에 앉아 담배 피우면서 ‘나 진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죽으라’더라”고도 했다.

이에 B씨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제주도 가자”, “비행기 표 예매하겠다”며 A씨를 달랬고 A씨가 진정됐을 때 휴대폰을 모텔 밖에 떨어뜨린 것 같다며 맨발로 방을 빠져나왔다. 이후 다른 투숙객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모텔을 빠져나왔으나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된 뒤 B씨의 어머니에게 “여자친구랑 싸워서 경찰서로 가고 있다”, “한 대 때렸지만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등 내용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씨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재판 후 풀려나면 보복하러 올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강민지 인턴기자 mildpond@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