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국민의힘 ‘옥새 내전’ 또 벌어지나
국민의힘이 9일 ‘대선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당내 경선으로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갈아치우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강제 단일화’라는 위법·꼼수로 당원·주권자의 선택을 뒤집는 정당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대선 후보 등록 전날인 이날까지 김·한 후보 단일화는 늪에 빠졌다. 심야까지 이뤄진 두 차례의 단일화 협상은 ‘여론조사 방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 조사를 요구한 김 후보 측에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조사하거나 당원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이날 밤 심야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두 후보의 협상 불발시 지도부에 ‘후보 교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64명이 참석해 60명이 찬성했다고 한다. 내부 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버리고 당밖 후보를 옹립하자는 이 결정으로 정당민주주의는 형해화됐다. 3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영입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업둥이 대선’에 나선 꼴이다.
비대위는 두 후보의 협상 결렬 직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전국위원회·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재선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 후보로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비대위 결정은 이날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손 들어준 법원 판결에 힘 입은 것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단일화의 절차적 하자 문제가)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후보 교체를 위해 지도부가 소집한 전당대회도 “정당의 자율 재량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법부가 당내 경선 갈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후보 재선출 결정을 ‘불법 폭거’로 규정한 김 후보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10일 후보 등록 강행을 예고했다. 후보 추천 권한은 비대위원장에게 있어 옥새 파동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한동훈·홍준표 후보 등이 모두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당은 사분오열되고, 김 후보와의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임승차를 앞둔 한 후보의 대선 행보도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김 후보 교체와 한 후보 옹립은 친윤계가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책임 큰 이들이 당내 경선을 모두 희화화하고, 끝까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막장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등록 첫날이 밝을 때까지, 보수1당 대선 후보는 오리무중인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삿된 정치는 오래갈 수 없고, 주권자의 엄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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