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교체 난장판’ 뒤엔 내년 지방선거 243개 공천권”

이상헌 기자 2025. 5. 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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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4]
대선후 당권 쥐는 쪽이 영향력 행사
단일화 앞장 권성동 당권 도전 관측
金엄호 나경원-안철수 등 출마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소속을 당 후보 만들려 불법 부당 수단 동원,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후보와 의원들간에 토론을 하자고 모인 의총이었지만 김 후보자 퇴장하면서 의총은 김 후보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이 초유의 대통령 후보 교체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등 친윤(친윤석열)계 간 싸움의 배경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당권을 쥔 당 대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243개 자리의 공천권을 갖는다. 대선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는 쪽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이후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단일화를 둘러싼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시도당 관계자는 9일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싸우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핵심”이라며 “대선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 대선 후보 쪽에서 차기 당권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들이 깔린 거 같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에 사활을 거는 것은 각종 인허가권과 예산권, 조직 인사권 등을 쥔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지역에서 막강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전체 예산은 326조 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통상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추천을 결정한다. 시군구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추천한다. 중앙당 공관위와 시도당 공관위에서 심사한 사항 모두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고위원회의는 심사 사항에 대해 재의요구권도 갖는다. 중앙당 공관위는 당 대표가, 시도당 공관위는 시도당위원장이 주도해 꾸린다. 당 대표가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 공천에까지 당 대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가 교통정리 과정에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고, 경선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를 물밑 지원할 수 있다”며 “결국 당 대표가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시 홍준표 대표는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가급적 현역 의원 중심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다.

또 국민의힘의 주요 텃밭이자 규모가 큰 기초단체의 후보자는 중앙당에서 직접 심사도 가능해 당 대표가 직접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경남 창원특례시 등 주요 기초단체의 후보자 공천은 중앙당에서 심사했다.

실제 대선 이후 전당대회와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단일화 관련 갈등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권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를 엄호하며 지도부를 비판하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은 지방선거 출마설이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또 김 후보의 핵심 참모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대구시장 출마를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선 이후 당 주도권을 놓고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가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광장 세력과도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친윤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친윤계 의원은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 김 후보를 이용해 국민의힘을 접수하려고 한다”며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를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기저에는 그런 우려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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